제목
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1520심판(2005.08.17)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3095심판(2023.10.25)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