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부터 기산되어 종료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051심판(2023.03.20)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