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392판례(2009.09.10)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