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 오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70심판(2017.07.10)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