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선수금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내유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186심판(2008.12.11)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2631심판(2011.12.21)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