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
요지
사건 선수금이 쟁점 매출액에 귀속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대금회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선수금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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