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0369심판(2010.03.29)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2011중1068
  • 따른결정조심2012중0042심판(2012.05.08)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231심판(2012.12.31)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05심판(2013.11.06)대표 개인계좌의 법인 차명계좌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646심판(2019.12.26)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140심판(2021.02.02)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0557심판(2021.04.20)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