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3830심판(2014.01.08)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725심판(2014.12.08)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10심판(2014.12.08)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