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5**백만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1,***백만원이 실지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042심판(2012.05.08)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725심판(2014.12.08)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10심판(2014.12.08)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