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 등이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실제 양수하여 100%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830심판(2014.01.08)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042심판(2012.05.08)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