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5137심판(2017.09.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918심판(2017.07.25)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31심판(2012.12.31)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