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고, 법원도 쟁점자금 중 ㅇㅇㅇ만 ㅇㅇㅇ의 횡령액으로 보았으므로, 횡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원판결문 및 계좌 입출내역 등을 근거로 사외유출여부와 그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2605심판(2013.11.06)대표 개인계좌의 법인 차명계좌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646심판(2019.12.26)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557심판(2021.04.20)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