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 개인계좌의 법인 차명계좌 여부 등
요지
법원에서도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어, 쟁점계좌 입출금액은 입금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출금시 사외유출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자금을 이OOO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원도 OOO억원만 횡령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OOO억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억원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자금의 입금인 경우 법원에서 횡령액으로 인정한 OOO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86심판(2014.04.03)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31심판(2012.12.31)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