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1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명도판결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부2372심판(2014.06.30)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