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①
삭제 <2005.12.31>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삭제 <2007.12.31>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개정)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