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위와 같이 ◇◇◇◇◇계좌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 쟁점선박 매매대금 중 미화 ◎◎만달러의 사외유출 여부나 소득처분의 귀속시점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31심판(2012.12.31)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