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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