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 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이는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청탁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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