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2014.03.24 신설)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3.24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2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