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총 AAA회에 걸쳐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쟁점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BB회에 걸쳐 CCC백만원을 변제 형식을 통해 사외로 유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통지를 받고 소급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3273심판(2012.11.07)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325심판(2010.03.05)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중0287심판(2018.04.11)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557심판(2021.04.20)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