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
요지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한 부분을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상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5692심판(2015.05.06)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918심판(2017.07.25)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1593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1594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4711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