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개인재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ㆍ관리해 왔고, 쟁점금액의 발생으로 가수금이 증가하였다가 가공매출액과 상계하여 다시 감소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남아 있는 가수금도 채무면제되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공매출액이 가수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325심판(2010.03.05)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5128심판(2012.04.05)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