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