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계사와 어음 교부 및 회수하는 방식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중 어음회수분은 이를 직접 추심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현금 회수분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가수금을 반제하면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사내유보되어 더 이상 대표자에게 인출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쟁점가수금을 반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다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4711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구2325심판(2010.03.05)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부0389심판(2017.06.08)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4711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