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5394 (2016.01.2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요지
- (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문
사 건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2016.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