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유출 또는 현금 유출 후 곧바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918심판(2017.07.25)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4559심판(2014.01.16)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3273심판(2012.11.07)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71심판(2022.07.21)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