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1594심판(2019.06.28)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0287심판(2018.04.11)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