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4204심판(2010.03.2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0287심판(2018.04.11)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