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연료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830심판(2011.10.25)상여처분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부3273심판(2012.11.07)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058심판(2013.06.24)나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559심판(2014.01.16)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