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
요지
당초 청구법인이 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그 소득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조사하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소득처분한 점,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가 이후 반대분개 등을 하였다며 제출한 회계처리내역은 처분청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일 뿐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당시 회계처리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한OOO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한 쟁점금액을 발생 당시 대표이사인 나OOO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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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1중0032심판(2011.04.05)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