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2심판(2012.08.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