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952심판(2011.02.24)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032심판(2011.04.05)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2심판(2012.08.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1748심판(2012.10.26)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1839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4436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9심판(2021.05.21)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