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을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