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 여부
요지
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032심판(2011.04.05)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