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므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그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4205심판(2010.03.25)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