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176심판(2008.05.01)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952심판(2011.02.24)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전3390심판(2015.02.27)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44심판(2023.12.20)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