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205심판(2010.03.25)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