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가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교부한 점, 실제는 자동차 액세서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대표자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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