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어ㅣ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익금산입시 청구법인이 대응원가로 소명하였던 재료비, 운반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추계경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붑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명계좌의 인출자가 ㅇㅇㅇ라고 주장하나, 실제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205심판(2010.03.25)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