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표이사 취임전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서는 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4019심판(2010.03.16)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4205심판(2010.03.25)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인0039심판(2022.06.20)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