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176심판(2008.05.01)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