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자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176심판(2008.05.01)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