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비대납액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가입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 이는 청구법인이 가입비를 대납하였다기 보다 대리점이 대납할 것을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2006서3124심판(2007.01.3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부1748심판(2012.10.26)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