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한 현금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나, 단말기의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당시 확정되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하여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지원금은 단말기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3.8.7.부터 발생한 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2000심판(2015.11.09)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653심판(2016.03.07)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3307심판(2016.08.09)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부1839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4436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634심판(2020.04.20)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0317심판(2020.04.07)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