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그 금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그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8.6. 이전 직접 또는 위탁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모객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351심판(2014.12.29)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0317심판(2020.04.07)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