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고객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 일정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351심판(2014.12.29)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3307심판(2016.08.09)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전2810심판(2016.12.19)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