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출받은 개통처리부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1이 청구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쟁점채무2가 실제 과소계상된 것인지 여부 또한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633심판(2014.11.18)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4231심판(2020.03.23)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0317심판(2020.04.07)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