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954심판(2014.07.23)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2810심판(2016.12.19)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