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271심판(2011.04.07)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0690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053심판(2014.05.27)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744심판(2014.10.21)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33심판(2014.11.18)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4906심판(2016.02.24)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