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심판(2013.10.08)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